이혼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손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협의이혼은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 이혼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이혼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부부가 함께 작성) 1통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1통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1통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1통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및 사본 2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액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판사가 정합니다. 혹여라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하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시효 : 위자료 사유가 발생 하였음을 안날(통상,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이 없으며, 분할의 대상은 부부생활 중 증가된 재산에 한하며,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됨.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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