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불리 진술한 것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진술한 것을 되돌리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성추행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추행 하는 것
폭행ㆍ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됨.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행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호]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매매
돈을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한다.
형법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수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
최근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범죄
마약류란?
마약류는 각성, 환각 효과가 있거나 억제 효과가 있어 취급자가 아닌 자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중독으로 이어지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서 및 법적 규제로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부터 중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절도
형법 [제329조] 절도죄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는 본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
사건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배임ㆍ횡령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배임ㆍ횡령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범죄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칫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최근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으로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무면허
- 중앙선침범
- 음주
- 제한속도 20Km 초과
- 보도침범
-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법무법인 명지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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