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채무의 범위는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 변제기간 기본 3년이나 경우에 따라 최장 5년까지이며 3년 이내로 변제도 가능합니다.

▶ 법률에서 정한 7가지의 채무를 제외한 금융기관, 사금융, 개인간채무, 상거래채무 등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는 물론 아직 연체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 등 압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또는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이자전액과 원금의 97%이상 탕감이 가능합니다.

▶ 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금융거래가 자유로와 집니다(단, 5년간 ‘여신거래’의 제약이 있습니다).

▶ 인가 후 압류된 계좌 또는 급여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대로 금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절차시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변제촉구, 채무자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 정확하고 신속한 채권추심이 필요한데,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단순한 민사소송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은 재산가치에서 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이며,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통산 배우자 재산가치의 절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다만, 배우자가 증여 받거나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전혀 없다면 증빙을 통해 재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재산가치에서 제외합니다(확인 필요).

개인회생 절차를 크게 6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단계를 클릭하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등 서류 준비

▶ 당사자의 사정에 맞추어 서류 작성

▶ 신청서 제출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

▶ 금지명령의 경우 채무발생시기, 사용처, 변제기간 등에 따라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의 허가를 위한 서류 심사입니다.

▶ 법원에서는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채무, 소득에 대해서 조사 및 심사를 하게 됩니다.

▶  보정서 미제출 또는 보정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기각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서류 심사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제 변제가능성과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대리인이 안내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채권자집회전까지 미납금이 없어야 하며, 미납금이 있을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사건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집회가 끝나면 거의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99%이상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으로 모든 사건의 절차가 종료되고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만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로부터 인가결정까지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되며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된 계좌 또는 급여를 풀 수 있습니다.

▶ 정해진 변제기간이 종료되고 변제를 모두 끝마쳤다면 ‘면책신청’을 통해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자산규모에 따라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도 있고 개인회생과 달리 절차가 종료 되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지게됩니다.

▶ 5년간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이 기재되어 ‘여신거래’의 제약이 있으나 그 외 금융거래 및 소득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파산절차(전국평균 10개월)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즉시 채무변제의무가 사라집니다.

▶ 신용불량자는 물론 아직 연체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및 소득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단, 여신거래 제약).

▶ 가족 또는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산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후 본인명의의 사업자 개설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면책결정 후 압류된 계좌 또는 급여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소득이 현재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적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 재산은 재산가치에서 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이며,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통산 배우자 재산가치의 절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다만, 배우자가 증여 받거나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전혀 없다면 증빙을 통해 재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재산가치에서 제외합니다(확인 필요).